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

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, 휴게음식점(카페)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·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「건축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「건축법 시행령」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…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계속 읽기